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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프로그램인증내규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학사내규

[ 제 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전자공학프로그램에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사내규의 적용)

본 내규는 동아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전자공학 프로그램 운영단위 ]

제3조(인증구분)

  • 본 프로그램에는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과 전자공학 프로그램(이하 “일반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 본 프로그램 소속의 재학생은 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를 포기하고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따라 인증프로그램 이수포기서(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6년 신입생부터 본 학과 소속의 재학생은 인증제 운영 프로그램 교과과정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단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 프로그램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심화 프로그램 이수포기에 관한 구체적 시기 및 절차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 3장 위원회 운영 ]

1. 프로그램위원회

제4조(목적)

프로그램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편성,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내규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학생, 교수 및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 인증지도, 인증사정 및 프로그램 이동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자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 회의에 따른다.
제6조(구성)

본 위원회는 본 프로그램의 전임교수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결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회의는 학기 말에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회의결과는 본 위원회 회의록에 작성 보관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산학협력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기능)
  • 산학협력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며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2. 산학협력위원회

제18조(목적)

산학협력위원회는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사회 환경 변화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학습성과 및 교과과정의 적정성을 자문하며, 산학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기능)
  • 산학협력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자문 및 개선방안 연구
    • 캡스톤설계 평가
    • 취업지도 및 산학협력
    • 취업 및 초청세미나
  •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구성)

산학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산업체 인사 3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 회의는 학기 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회의결과는 산학협력위원회 회의록에 작성 보관한다.

[ 제 4장 프로그램 교육목표 체계 및 평가 ]

제22조(설정)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원(학생, 교수진, 조교, 산업체 고용주 등)의 의견 및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정한다.

제23조(평가 및 재설정)

  • 매년 교육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정의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교육목표는 본 내규 제22조의 절차를 밟아 3년을 주기로 재설정하고 공학교육인증 내규 제8조에 따른다.
  • 교육목표 중 3년간의 평가결과의 평균이 만점대비 50%미만이 산출되는 경우, 해당되는 교육목표는 재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4조(설문조사 대상자 및 설문방법)

  • 선정기준 :
    • 산업체 외부자문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 사항으로 정한다.
      •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견기업체
      • 본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취업실적이 있고 취업 선호도가 높은 기업체
      •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
    • 졸업생은 전자공학과 졸업생으로 한다.
  • 구성 : 산업체 외부자문위원(고용주), 졸업생은 각각 10명으로 정한다.
  • 임기 : 산업체 외부자문위원(고용주), 졸업생은 각각 3년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3년이 지난 후 다시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 설문방법 : 졸업생, 고용인은 설문지를 협조문과 함께 e-mail을 보내 시행일 안에 설문지를 받는다.

[ 제 5장 프로그램 학습성과 체계 및 평가 ]

제25조(목적)

본 내규는 전자공학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와 수행준거를 정의하고 그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 평가주기, 평가시스템을 규정하여 학습성과 달성과 평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프로그램학습성과)

전자공학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이하 학습성과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다. 학습성과의 수행준거는 [별표 1]과 같고 평가도구는 [별표 2], 평가일정은 [별표 3]과 같다.

  • 수학, 기초 과학, 공학의 전자공학 관련 이론과, 실무지식, 개발경험을 잘 갖추어 전자공학 분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전자공학 시스템의 신호,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전자공학의 주요원리나 목표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주어진 공학 문제가 전자공학의 어떤 분야 이론과 관련된 것인지를 인식하고, 관련 개념으로 구체화하거나 수식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 전자공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소프트웨어 툴, 디바이스, 장비, 계측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목표 시스템의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회로나 모듈, 시스템 등을 설계 또는 제작할 수 있는 능력
  • 전자공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 있고, 구성원으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융복합 학문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전자공학적 해결방안이 법이나 규제의 위반 여부와 경제, 사회,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기술환경의 변화와 융합에 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자기주도적으로 꾸준히 배울 수 있는 자기계발 능력

제27조(교과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습성과)

교과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습성과 관련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봉사활동
  • 인턴제도
  • 자격증
  • 학과활동
  • 어학능력

제28조(학습성과의 개선)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수행준거는 다음의 절차로 개선한다.

  • 3년을 주기로 개선한다.
  •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한 학습성과 개선안을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선한다.

[ 제 6장 전입 (편입, 전과, 복학)생 유입기준 및 학점인정 절차 ]

제29조(인증유입기준 시행)

전자공학 프로그램의 편입, 전부(과), 재입학생을 위한 인증유입 기준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30조(인증유입기준 개정)

매년 학기말 전자공학 프로그램의 편입, 전부(과), 재입학생을 위한 인증유입 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이 된 경우 다음 학기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 제 7장 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 및 졸업 요건 ]

제31조(인증요건)

  • 인증프로그램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2조(졸업사정기준)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내규의 제3조(인증요건)를 만족해야 한다. 신규 규정으로 변경 시에는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재학생은 적용치 아니한다.
  • 졸업예정자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는 아래의 세가지 평가도구를 모두 사용하여 평가한다.
    • Exit Interview
    • 졸업시험
    • 캡스톤디자인

제32조(인증사정)

  • 인증프로그램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증사정은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의 제8조(인증사정)에 의하여 졸업예정학기 말에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프로그램위원장은 인증사정 결과를 학과장에게 전달한다.

제33조(이수 체계인정)

  • 인증프로그램 졸업예정자에 대한 이수체계 준수여부는 졸업예정학기 말에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확인과정은 아래의 도구를 자료로 하여 증빙한다.
    • 이수체계도
    • 성적증명서
    • 교과목 이수확인서
    • 선수과목 인정 평가확인서

제34조(선수과목 인정)

  • 선수과목 미이수자의 선수과목 인정여부는 아래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 필답고사
    • 구술고사
    • 보고서
  • 교과목 담당교수는 1개 이상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선수과목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과목의 수강여부를 학과장에게 요청한다.
  • 학과장은 담당교수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담당교수에게 통보한다.

제35조(대체과목 인정)

인증 교과목의 개설 학년 및 학기 변동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해당 과목의 수업계획서와 수업자료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 8장 전자공학과 교과목 운영 ]

제36조(교과목 운영)

  • 교과목 운영 실적은 전자공학과 PD교수, 공학인증담당조교가 총 관리한다.
  • 수업계획서는 학기 시작 전 2월, 8월에 DASS에 입력하도록 하며 이는, PD교수와 공학인증담당조교가 확인한다.
  • CQI는 학기 말, 기말고사가 끝난 후 1월, 7월 중순까지 입력해야 하며, 내용 역시 PD교수와 공학인증담당조교가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한다.
  • 교과목 포트폴리오 작성은 전자공학과 모든 교과목에 해당하며 1월, 7월말에 각각 거둔다. 이는 전자공학과 인증실에 보관하며, 보관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 9장 설계 교육 운영 ]

제37조(설계교육 운영)

  • 개설 교과목의 설계비율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고려하고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의견(전자공학의 발전방향, 산업체 요구, 교육요건, 인증기준 등) 및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설계 비율에 따른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수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학기 중에 해당 비율에 따라 과제와 시험 출제를 해야 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비치해야 한다.

[ 제 10장 학생 관찰, 상담 및 지도 ]

제38조(학생지도)

  • 본 프로그램에서는 신입생(첫학기), 편입생(편입시점) 및 전과생(전과시점)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학점 및 학습성과, 진로, 장학 등의 제반사항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 지도교수는 매학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카드에 기록하고 보관하거나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DASS)에 기록한다.
  •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에 인증지도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학교육인증제 운영내규의 별표 4에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하고, 프로그램위원장은 인증지도 결과를 정리 취합하여 공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 본 프로그램에서는 편입생의 프로그램 유입을 돕기 위해 멘토링 운영세칙에 의해 멘토링을 실시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